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39개 신조 (문단 편집) === 미국 성공회의 수정 신조 === [[미국]] 성공회의 경우 18세기 말에 들어와 기존 39개 신조에 수정작업을 하였다. [[#8조. 3가지 신경에 관하여|8조]], [[#21조. 총회의 권위에 관하여|21조]], [[#35조. 교리서에 관하여|35조]], [[#36조. 주교와 성직 서품에 관하여|36조]] 그리고 [[#37조. 시민 통치 권력에 관하여|37조]]가 수정되었다. 대체로 영국 왕정에 대한 충성을 부정하기 위한 수정이었다. [[#21조. 총회의 권위에 관하여|제21조]], [[#35조. 교리서에 관하여|35조]], [[#36조. 주교와 성직 서품에 관하여|제36조]] 그리고 [[#37조. 시민 통치 권력에 관하여|제37조]]는 미국의 정치 상황에 의거하여 영국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수정되었다. 예컨대 35조에서 영국 국왕에 대한 복종을 핵심으로 하는 설교는 '모범 설교'에서 배제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 수정 신조는 1801년 주교회의의 승인을 거쳐 미국 성공회의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 [[#8조. 3가지 신경에 관하여|8조]] 수정: 과거 이 조항에서는 니케아신경, 사도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3가지 선경으로 선포한다.[* 이 내용 자체가 수정된 조항에 포함됨] 8조의 수정은 이 3가지 신조 중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제거하고 조항의 제목도 '신경에 관하여'로 바꾸었다. 즉, 니케아신경과 사도신경만을 인정한다. * [[#21조. 총회의 권위에 관하여|21조]] 폐기: 원래 조항 중 '제후의 의지 하에서만 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시되어 조항 전체를 무효화한다. 단, 조항의 제목은 제거되지 않았기에 미국 성공회의 신조는 여전히 39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 [[#35조. 교리서에 관하여|35조]] 효력정지: 교리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리서의 내용이 낙후되고 군주제를 옹호하므로 교리서의 전면적 개정 이전까지 본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2022년 현재까지 교리서 목록과 표현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조항은 사문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39개 신조 자체가 현대 성공회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미국 성공회가 35조에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을 희박하다. 대한 광범위한 맥락에서 39개 신조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회#Anglican Formularies|성공회]] 문서 참조.] * [[#36조. 주교와 성직 서품에 관하여|제36조]] 수정: 조항에서 언급하는 서품식 예식문을 변경한다. 에드워드 6세 서품예식문을 폐기하고 1792년 미국 성공회가 받아들인 예식문을 본 조항에 사용한다. * [[#37조. 시민 통치 권력에 관하여|제37조]] 전면개정: 본 조항은 대체로 영국 영토 내에서의 영국 국왕의 권한을 규정한다. 특히 수장령의 내용(로마교황은 영국 교회에 권한이 없다)이나 국왕의 권한이 시민 통치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미국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 시민 통치 권력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모든 민중의 세속적 사항을 구속한다.[* [[자유민주주의]]로 구현된 시민 통치 권력이 세속적인 부분에 적용됨을 시사] 그러나 이 권력은 순전히 영적인 사항에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인 시민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만민의 의무라고 견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